귀 질의의 경우 자가창설영업권에 대하여는 실제 지출된 비용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이 0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가창설영업권에 대하여는 실제지출된 비용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이 0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4년 09월 유치원을 양도하면서 영업권으로 50,000,000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동 유치원은 1983년 10월 건물을 지어 분양한 건설업자로부터 신규취득한 유치원이며 영업권은 자가창설영업권입니다. 유치원은 비영리단체이며 학교회계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만을 교육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에 규정된 기타자산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동 사례의 경우 자가창설영업권으로서 취득가액이 불명확하므로 취득가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습니다.
(갑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5항
에 의거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한다. 이때 환산가액은 아래와 같이 50,000,000원이다.
아 래
50,000,000 × 구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①/② = 50,000,000
① 취득시 기준시가 : △××(비영리단체로 3년간 평균순이익의 50%가 비영리단체에 투자한 자본의 10%보다 항상 적으므로)
② 양도시 기준시가 : △××(비영리단체로 3년간 평균순이익의 50%가 비영리단체에 투자한 자본의 10%보다 항상 적으므로)
(을설)
- 자가창설영업권에 대하여는 실제지출된 비용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이 0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5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