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15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후 양도)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706, 1992.03.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706, 1992.03.20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다가 1993녀 10월 13일 강원도 속초시로 전거한 자입니다. 본인은 서울 강서구 ○○동 ○○번지 ○○아파트 2동 ○○호를 1988년 07월 26일 매수하여 같은달 3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거주하고 있는동안 주위의 열악한 환경때문에 매매후 이주하려고 하였으나 매매가 이루어 지질 않은 상태로 같은 아파트 1동 ○○호를 1991년 01월 15일 매수하여 1991년 02월 26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던중 부득이 강원도 속초시로 전거하여야되기 때문에 1993년 09월 01일 위 아파트 1동 ○○호를 매도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소인 ○○세무서 민원담당자를 방문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액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지방으로 이주함을 이유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답변을 듣고 1993년 09월 01일 매도하여 1993년 10월 05일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고 자진신고는 필요 없는것으로 알고 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위 아파트 2동 ○○호를 보유기간 5년이 넘은 1993년 12월 10일 매도하여 1994년 01월 27일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고 1994년 02월초 양도소득세 자진신고차 현주소지 관할인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했으나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해야 되는지 여부를 모른다하여 부득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