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08.31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시장ㆍ군수가 취득당시 등급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취득당시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등급을 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0.08.31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시장ㆍ군수가 취득당시 등급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취득당시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붙임 소득세법 기본통칙2-7-14...23의 방법에 따라 취득당시등급을 결정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3.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1988년이후 매년 01월0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1989.09.01 조정된 등급을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3년 토지를 취득하여 1997년에 이를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본건 양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2가시 설이 있어 어느 설이 옳은지를 질의합니다.
[자료]
취득일자 : 1983년 10월 08일
양도일자 : 1997년 03월 03일
공시지가 : 1990년 01월 01일 기준 70,000원/㎡
토지대장 : 1984년 07월 01일 129등급 (2,420원/㎡)
1989년 01월 01일 133등급 (2,940원/㎡)
1989년 09월 01일 143등급 (4,790원/㎡)
1991년 01월 01일 151등급 (7,070원/㎡)
※ 1989년 09월 01일부터 1991년 01월 01일 사이에 등급조정이 없었음.
(제1설)
취득가액=면적×70,000원×2,420/ {(2,940+4,790)/2}
- 1990년 0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989년 09월 01일자 결정된 등급가액이므로 직전 결정 과세시가표준액을 1989년 01월 01일 등급으로 보는 입장임.
(제2설)
취득가액=면적×70,000원×2,420/ {(4,790+4,790)/2}
- 직전 결정 과세시가표준액을 1989년 09월 01일 등급으로 보는 입장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
소득세법
기본통칙2-7-14...23【】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