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해 구분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7.03.24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해 구분하며,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구분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부분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구분함. 1. 질의내용 요약 ○ 사례 ○ 다음에 표시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7년간 소유, 거주하고 있으며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며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 중 누구도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 ※소유, 거주하는 건물의 표시 | | 용도 | 주 택 | 점 포 | 차 고 | 합 계 | 부속토지 | | 층별 | | | 지 하 | | 100 | | 100 ㎡ | 1. 대207㎡ 2. 도시계획구역 | | 1 | | 80 | 20 | 100 | | 2 | 100 | | | 100 | | 3 | 90 | | | 90 | | 합 계 | 190 | 180 | 20 | 390 | [질의] - 위에 표시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인지의 여부. (갑설)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이다. (을설) - 점포와 차고의 면적을 합계한 면적과 그 면적이 전체 건물 면적중의 점유 비율에 상당하는 토지의 면적부분의 양도 소득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병설) - 1세대 1주택 양도비과세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