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개발되어 새로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개발되어 새로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는 건설부나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황설명
(1) 취득 부동산 : ○○도 ○○시 ○○동 ○○아파트
(2) 취득 일자 및 면적 : 1986.07.02 대지 34.527㎡, 건물 41.65㎡
(3) 1991.06.12일 해외 이민
(4) 1993년 재건축 조합에 신탁 후 멸실
(5) 1996년 분양 완료 (부담금 45,000,000원 추가) (대지 30.67㎡, 건물 84.95㎡)
(6) 1997년 02월 24일 현재 미등기 상태
(7) 1997년 02월 양도하고자 함.
나. 질의내용
(1) 1997.02월 양도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혹은 증가 부분에 대한 과세 여부
(2) 미등기 상태 양도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