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09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도 그 주택이 양도일을 기준하여 3년 이상 보유된 주택이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롱공용지의취득및손실브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퐁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경우에도 그 주택이 양도일(수용일)을 기준하여 3년이상 보유된 주택이어야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것입니다. 만일 3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였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업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2. 위 "1"의 경우에서 1주택을 보유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고 남은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수용일)로부터 1년안에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내지 나목의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에 제한엄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구 ○○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시의회 재정경제 위원회 시의원 활동중인 조○○입니다. ○ 제가 거주하고있는 ○○동 ○○부락은 타지역에 비해 노후된 불량주택등이 밀집되어 있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1991. 8월 주거환정개선사업지구(공동주택 건설)로 지정되었으며 저를 비롯한 전체 주민이 깨끗하고 잘 정비된 주거환경속에서 남과같이 살아보겠다는 일념으로 사업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여 현재는 ○○공사와 토지보상 혐의를 진행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 그런데 지역주민중 30세대 정도가 1994년부터 ○○시 소유의 공유지를 불하받아 현재까지 점유하며 살고있던 토지에대한 보상금 수령후 사업시행자인 ○○공사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가 궁금하여 주민대표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 제가 아는바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가목. 나목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처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사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소유자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있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그리고 상기의 경우와 똑같은 조건인데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고 있을때에도 상기의법렬에 의거 감면혜택이 될수있는지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