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12.31이전에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과세기간에 3억 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992.12.31이전에 토지 등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토지 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1과세기간에 3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2. 귀하가 이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면제 되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자는 1992년도에 소유하고 있던 ○○시 ○○동 소재 토지가 ○○택지 개발지구로 편입되는 토지 수용령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나. 질의자는 그 당시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있어 조세감면 규제법 부칙 제19조 등에 따라 1992.12.31까지 공공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구안에 있는 토지는 토지 양도일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등이 전액(100%) 감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질의자는 1992년 위 특례법이 시행 당시 이 법률에 의하여 전면 감면되었는지의 여부와 그후 이법은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