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기타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사용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기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사용기간에 제한없이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4.07.20 토지와 공장건물을 취득하고 제직기 등을 설치한 후 1996년 01월까지 사업을 하다가 1996년 01월부터는 섬유제조업의 불황으로 동 공장(토지, 건물, 기계장치, 집기비품 등 제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함)을 제3자에게 1997.01.31까지 임대하여 왔으며 1997.02.01부터는 다시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본인명의의 화섬제직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1997.03.31자로 동 개인사업체를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계호기하고 있습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
○ 본인의 경우에 동 개인사업체의 사업고정자산(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은 법인전환일인 1997.03.31 기준으로 볼때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은 법인전환일 현재 1년 이상 당해 개인기업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동법 시행규칙 제38조 1항 제호)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가 면제되지 않는지 여부. 혹은 동 사업용 고정자산은 1984.07.20부터 1996.01월까지 이미 당해 개인사업의 업무에 1년이상 직접 사용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와 지방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