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물변제로 비상장주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23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 존, 비속, 형제자매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동일 세대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실질에 의하여 판단함
[회신]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 존, 비속, 형제자매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동일 세대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실질에 의하여 판단함.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 비과세가 가능할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 A의 다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 B가 실제는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서 형편상 A에 주민등록만을 등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A가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 하였을 경우 (갑설) - B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A에 등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B까지를 1세대로 볼 수 없음. 그러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처리 한다. (을설) - 실제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등재된 주민등록에 의하여 1세대를 판단하여 1세대 2주택으로 과세 처리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