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러한 양도차익계산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이러한 양도차익계산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대상이 된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자 ‘갑’은 1995.11.10 부동산을 양도한 후 1996.05.30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습니다.
○ 이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100,000,000원으로 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습니다.(실거래 양도가액은 3억이었으나 신고된 양도가액은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인 2억으로 하였음).
○ 그후 1996.12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전인 현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 가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니 과세표준이 0(없음)으로)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갑설)
- 수정신고할 수 없다.
(을설)
- 수정신고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
국세기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