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주택의 연면적(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는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지하실이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 이상이거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주택의 연면적(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는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지하실이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 이상이거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1996.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1항
가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1985년에 주택을 취득하여 1997년 1월 양도된 단독주택으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며 주택의 연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 하 | : | 주택 | - | 75㎡ |
| | | 점포 | - | 65㎡ |
| 1 층 | : | 주택 | - | 106㎡ |
| 2 층 | : | 주택 | - | 106㎡ |
| 계 | | | | 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