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 세율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20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주택의 연면적(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는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지하실이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 이상이거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함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주택의 연면적(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는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지하실이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 이상이거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1996.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1항 가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1985년에 주택을 취득하여 1997년 1월 양도된 단독주택으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며 주택의 연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 하 | : | 주택 | - | 75㎡ | | | | 점포 | - | 65㎡ | | 1 층 | : | 주택 | - | 106㎡ | | 2 층 | : | 주택 | - | 106㎡ | | 계 | | | | 319㎡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