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20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 주택의 사용 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 주택의 사용 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시 ○○구 ○○동 1326, 대 66.1㎡ 및 통지상에 주택 58.12㎡와 기타건물 41.75㎡를 (주택이 기타건물보다 크다) 1987.06.15 취득하여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1994.12.15 같은 동네 1025, 대지 131.2㎡와 주택 36.03㎡를 취득하여 1995.08.28 동지상의 건물을 말소하고, 1995.11.17 동지상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1개월여만인 1995.12.29 종전 중동 1326의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갑설) 1세대1주택의 양도가 아니다. ○○동 1026 주택 취득시기가 1994.12.15이고 이후 1년 14일이 지난 후인 1995.12.29 종전 주택을 양도하였기 때문이다. (을설) 1세대1주택 양도이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구건물을 멸실하였으므로 새로운 주택의 취득시점은 신축건물의 신축시기인 1995.11.17이고, 이후 1개월 여만에 옛날 주택을 양도하였기 때문이다. (병설) 1세대1주택 양도이다. 신주택 취득 후 구주택 양도기간이 1년 14일이나 주택 건축기간 (1995.08.28-1995.11.17)을 제외하면 9개월 25일이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