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실질상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규정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실질상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 경우 해당 목작용 토지를 농지로 전용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8년이상 자경하고 있는 목장용지를 단지 지목이 목장용지라 하여 매각시 양도세를 납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나. 따라서 아래사항을 질의합니다.
(1) 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목장용지와 일반목장용지의 용어해석상 구분 여부
(2) 현재 일반목장용지를 전용할때 농지 관련세금(대체농지조성비, 전용분담금)을 납부하고 매각시에는 목장용지라 하여 자경을 인정치 않고 양도세를 부과하는데 농지와 목장용지의 판단 및 세금 부과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