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무신고, 미달신고시 가산세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23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양도가액의 특례를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동법 제97조 및 동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적용할 경우 동법 제97조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등의 산정은 양도가액의 산정기준에 따라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양도가액의 특례를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동법 제97조 및 동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적용할 경우 동법 제97조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등의 산정은 양도가액의 산정기준에 따라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자로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함. ○ 이때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동법 제31조 제1항의 제2호의 규정을 보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동법 제97조 및 동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 위 규정에서 말하는 소득세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아니면 기준시가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제9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