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양도가액의 특례를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동법 제97조 및 동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적용할 경우 동법 제97조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등의 산정은 양도가액의 산정기준에 따라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양도가액의 특례를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동법 제97조 및 동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적용할 경우 동법 제97조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등의 산정은 양도가액의 산정기준에 따라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자로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함. ○ 이때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동법 제31조 제1항의 제2호의 규정을 보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동법 제97조 및 동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 위 규정에서 말하는
소득세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아니면 기준시가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