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농지가 시 지역에서 있으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안에 편입된 농지로서 그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났으면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문의 경우 해당농지가 시지역에서 있으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안에 편입된 농지로서 그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났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공공사업용 토지로 지방자치단체에 협의양도된 것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79년 ○○도 ○○시 ○○동 ○○번지에 살면서 ○○시 ○○동 ○○번지 및 ○○번지의 전1,8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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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45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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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입 경작하다가 사정에 의하여 1980년에 ○○로 이주석재공장을 경영하게 됨으로 ○○동에 거주하는 이○○씨에게 경작 할것을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그후 본인은 1989년에 ○○도 ○○군 ○○면 ○○리 ○○번지로 이주하여 석재공장을 운영하면서 인접지 ○○군 ○○면 ○○리 ○○번지 전9,00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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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입 농사에도 종사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시청에서 금면 1월에 ○○시 ○○동 ○○번지 1,43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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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번지의 25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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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65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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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용지를 수용 하겠다고 협의요청이 와서 1원중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전등기를 마치고 보상금을 전액 받었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현 주소지인 ○○도 ○○군 내에 있는 20K미만 지역에서 1,65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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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대로구입을 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
* 첨부 : 토지수용(협의매수) 확인서 1
주민등록 등본 1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