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그 기준일의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23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임대주택법(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이때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한 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취득일까지 주민등록표상 전 세대원이 전입하여 사실상 거주한 기간으로 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실제 임차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당해 임대 주택을 분양 취득하여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5년 이상이 되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8년 12월 서울시 양천구 ○○동 장기임대아파트를 서울시 ○○공사로부터 최초 임차하여 3년간 거주하여오다 근무회사의 지점 전근발령으로 인하여 1991년 12월 부터 1993년 07월까지 전 세대가 일시 퇴거하여 근무지인 강원도 강릉시에서 전세를 살았으며 다시 서울 근무 발령을 받고 종전의 임대아파트에 재전입하여 거주하여 오다 동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 방침에 따라 1994년 06월에는 이를 분양 취득하여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사온데 1995년 02월 동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비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가. 거주기간 계산에 관한 재무부 유권해석(재무부 재산22607-408, 1990.04.27)이 적용되어 5년 거주기간 계산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 퇴거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되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나. 실제 임차 거주기간이 5년 이하이므로 분양 취득하여 거주한 기간을 포함하여 5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되는지 여부. 다. 임대주택 특례적용을 받지 못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