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려면 거주자의 취득 및 양도방법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부정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고 해당 부동산의 거래규모 등이 법정기준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거주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것에 대하여 개정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분) 제16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려면 거주자의 취득 및 양도방법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부정한 방법(허위계약서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으로 행해져야 하고 해당 부동산의 거래규모 등이 국세청고시96-16호(1996.02.15)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동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제2호에 규정한 거래회수는 거래단위별로 계산하며 제3, 4, 5호의 규정은 별도의 부정한 방법이 없는 경우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
2. 국세청고시96-16호에 의한 기준은 동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96.01.01이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됨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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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
에 의하면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바,
[질의 1]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세청장의 고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로 과세하는지 여부
[질의 2]
거래회수의 계산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을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수개의 필지를 시차를 두고 취득시 각각을 하나의 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
[질의 3]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부정한 방법이 아닌 경우 고시 2, 3, 4, 5항에 해당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질의 4]
1995년도에 양도한 부동산을 1996.05.31 신고하는 경우 위 고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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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