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방세법상 취득세 시가표준액의 판정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23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공사 진행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재건축주택을 준공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재건축주택은 종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공사 진행중에 다른주택을 취득한후 그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재건축주택을 준공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재건축주택은 종전 주택으로 보지아니하여 동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노후 등으로 멸실후 재건축하고 재건축된 주택(A주택)준공 전에 타 주택(B주택)을 구입시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8항 규정(재건축시 재건축전후 보유 거주기간 통산)에 따라 재건축된 주택(A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구주택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 가. 일반적인 일시 1세대 2주택의 경우 | 구주택: | | 3년이상 | | | | | | | | | | | | | 양도 | | | | | | | | | | | | | | | | | | 취득 | | | | | 1년이내 | | | | | | | | | | | | 신주택 | | | | | 취득 | | 나. 재건축의 경우 1세대 2주택 | A주택: (구주택) | | | | | | | | | | | | | | | | | | | 공사중 | | | | | | | | | | | | | | | | | | | | | 취득 | 멸실 | | 준공 | 양도 | | B주택 (신주택): | | | | | 1년이내 | | | | | | | | | | | | | 취득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