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공사 진행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재건축주택을 준공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재건축주택은 종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공사 진행중에 다른주택을 취득한후 그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재건축주택을 준공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재건축주택은 종전 주택으로 보지아니하여 동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노후 등으로 멸실후 재건축하고 재건축된 주택(A주택)준공 전에 타 주택(B주택)을 구입시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8항
규정(재건축시 재건축전후 보유 거주기간 통산)에 따라 재건축된 주택(A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구주택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
가. 일반적인 일시 1세대 2주택의 경우
| 구주택: | | 3년이상 | | |
| | | |
| | | | |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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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취득 | | | | | 1년이내 | |
| | | | | | | | |
| 신주택 | | | | | 취득 | |
나. 재건축의 경우 1세대 2주택
| A주택: (구주택)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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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사중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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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 | 멸실 | | 준공 | 양도 |
| B주택 (신주택): | | | | | 1년이내 | |
| | | | | | |
| | | | 취득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