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내 1주택을 가진 자가 타 지역으로 퇴거함으로 인해 기존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18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동일 세대원인 자의 취학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동일 세대원인 자의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통상 주소지 학교 취학이 가능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취학 상 형편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인은 1986년08월경 ○○부 예하 ○○조합의 사업으로 재경지구 무주택 군 공무원의 주택마련 사업으로 서울시 ○○구 ○○동에 '○○아파트'건립을 계획하고 그 입주자로 선발되어(22평형), 2년후인 1988년 07월초 동 아파트의 완공과 동시 입주하였습니다. - 등기부상 본인명의 등기일자 : 1988. 08. 14 매수인 이전일자 : 1990. 05. 14 - 주민등록상 동 주소지 전입일자 : 1988.08.02 (실입주 : 1988. 06. 29) 퇴거일자 : 1990 .05. 14 나. 최초 분양시는 입주일자가 1987년 10월 또는 11월경으로 계획되었으나, 사업초기부터 공사의 차질로 입주가 늦어져 결국은 다음해인 1988년 06월말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다. 질의인은 분양당시 인천시 ○○구에 십여년간 계속 전세 생활을 하였으며, 자녀로는 한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아들은 ○○구내 ○○중학교 3년생으로 1988년 02월경 졸업예정으로 있어, 아파트 입주와 동시 고등학교 진학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 하였으나, 입주 지연으로 상기 ○○구내 ○○고등학교에 배정을 받어 인천에서 고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 동 아파트 입주후, 질의인은 노원구 교육청에 아들의 전학배경 신청을 하였으나, 당시 상계동 일대는 새도시 개발지역으로 수많은 아파트가 일시에 건설, 분양되던 때이라 교육시설이 뒤따르지 못하여 지방으로부터 이사오는 자녀의 학교 배정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1학년 2학기, 2학년 1,2학기, 그리고 3학년 1학기에도 배정을 받지 못한채 아들은 상계동에서 인천까지 2년간(1988. 03월 - 1990. 05월)을 전철통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 당시 2호선 상계-동대문 구간의 전철 사정은 최악의 상태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들은 서울역까지 와서 다시 1호선으로 바꿔타고 인천(동암역 또는 주안역)까지 와서 다시 도보 또는 버스를 이용하여 등교 하였습니다. 더욱이 3학년이 되고부터는 대입 시험준비로 수업은 보통 7시30분에 시작되니 수업시간에 맞추기 위하여 상계동에서 등교하기란 말이 그렇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바. 질의인은 24년간 공직에 충실히 근무하였습니다. 여늬 사람들처럼 투기나 좋은 학군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닌, 단지 공직생활 20년만에 내집 마련의 큰 꿈으로 분양 받고 입주하여 기뻐한 것도 잠시, 아들의 학교 문제로 저희는 혹독한 댓가를 치루었습니다. 사. 배정의 꿈이 무산되자 관할 세무서에 가서 상황 설명을 하며 상담을 하였더니, 3년 거주가 아니더라도 법에는 융통성이 있으니, 서류를 구비하여 관련 세금의 면제 혜택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1990년 05월경 어렵사리 아파트를 처분하고, 아들의 학교 근처인 인천시 ○○구 ○○동으로 이사(전세)를 왔습니다. 아. 그리고 거의 05년이 지나서, 최근(1995.02.17)에 02월말까지 관할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1,168,750원 : ○○세무서)를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 물론 질의인은 관할 세무서의 담당관에게 본인의 상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충분히 사정을 이해하고 도와 주고 싶으나, 구제규정이 이러한 경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담당자로서는 임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위와 같은 질의인의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부득이한 사유인 취학을 위한 퇴거의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