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13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경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인바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함. 2.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1988년이후 매년 01월0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 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10.01 경정된 등급가액이 됨.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소득세 계산 요소중 토지등급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서 1990.08.30 현재의 등급과 그 직전 등급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0.08.30 직전 등급에 적용에 있어서 갑,을, 양설을 질의 나. 토지내당 기재내용 | 등급 수정일 | 1986.08.01 | 1989.10.01 | 1991.01.01 | | 토지 등급 | 65 | 80 | 90 | 다. “갑” “을”양설이 있음 (갑설) - 등급 : 80등급이다. (을설) - 등급 : 65등급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