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18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한 주택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됨.
[회신] 소득세법(1994. 12. 22.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자)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지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한 주택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됨. 1. 질의내용 요약 ○ 1977년도 세면블럭 세면기와 99.50㎡(국민주택) 대지 121.4㎡인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취득 주택은 전소유자가 신축하여 등기를 하지 않고 무허가 건물로 양도하여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 시킨 건물로 알고 계속해서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1995년 양도시에도 계약서상에는 무허가 건물로 명시하고 양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갑설) - 건축물 대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였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미등기 전매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을설) - 본인은 무허가 건물로 알고 취득하였고 양도당시도 무허가 건물로 양도하였고 건물만 등기 안하였지만 5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비과세다. (병설) - 1세대 1주택이라도 건물은 미등기 전매행위가 되므로 대지는 비과세하고 건물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자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