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함으로써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18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상태에서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됨
[회신] 1.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퇴거한 상태에서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됩니다. 2. 이 경우 별도의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의 조사 결정시 1세대 1주택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집을 마련코자 1991도에 ○○도 지방청 ○○과에 근무할 당시 직장 연합주택조합에 가입하였으며 약 1년후인 1992.09.24 주택조합 설립인가와 주택조합원필증을 교부받았으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1995.04.28 ○○도 ○○시 ○○서로 전근명을 받고 전가족이 즉시 이사를 하여 현재 ○○시 ○○동에서 10개월을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조합 주택은 1996.04월말경에 입주예정에 있으나, 거리상 직장관계로 인하여 조합주택아파트에 입주는 불가능하고 차후 ○○도 ○○청으로 복규할 전망도 전혀 없어 조합아파트를 1996.04월 입주 즉시(등기가나온후) 매도하고자 ○○세무서에 질의한바 비과세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여 재차 ○○세무서에 질의한바 비과세대상자라고 하여 국세청 민원실에 질의한바 정확한 사항을 알고자 하면 질의서를 보내라고하여 서면 질의합니다. 본인은 현재 ○○ ○○서에 근무하고 있으며 차후 ○○○○청으로 복규할 가능성은 전혀 없고 또한 1996.5월경에는 ○○시내 ○○서로 전근하여야할 위치에있어 ○○에 소재한 주택조합을 매도하고 ○○에서 내집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주택 조합의 중도금은 전액 불입하였고 입주가 완료되고 등기가나온후 즉시 주택을 매도하였을 경우 비과세대상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그리고 주택을 즉시 매도한후 관할 세무서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 첨부 - 주택조합가입 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주소지이전관계명기) 1부 - ○○○○ 인사기록사본(발령사항명기) 1부 - 재직증명서 1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