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골프장의 건설공사 중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동 주식이 특정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 장부상의 ‘건설가계정’ 금액은 자산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골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골프장의 건설공사 중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5호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법인 장부상의 “건설가계정”금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골프장을 건설중인 법인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기타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사개요 : 당사는 골프장업을 영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입니다.
○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는 사업계획서 및 환경영향 평가서에 의한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하게되며 공사의 진행은 대략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가설공사 -> 토사유출 방지시설 가배수 공사 -> 절토 및 성토공사 -> 배수공사 -> 조형공사 -> 그린공사 -> 연못공사 -> 잔디식재공사 -> 조경공사 -> 사방공사 -> 경사면 보강공사 -> 전기동력공사 -> 통신 선로공사 -> 클럽하우스공사 -> 휴게소 공사 -> 도로포장공사 -> 상수도공사 -> 하수도 및 하수처리시설공사 -> 기타 환경시설공사등으로 진행하여 공사를 완공하게 됩니다.
[질의사항]
가. 당사에서는 공사에 투입된 제 비용은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총 공사 예정가액의 약 40%가 투입된 상태에서 주식을 양도하였을 경우 건설가계정으로 계상된 금액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나 제2호의 자산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나. 골프장을 건설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을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나)목의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가목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