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골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골프장의 건설공사 중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동 주식이 특정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 장부상의 ‘건설가계정’ 금액은 자산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골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골프장의 건설공사 중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5호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법인 장부상의 “건설가계정”금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체육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아 골프장을 건설중인 법인의 주식이 양도 소득세 결정시 “기타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토지등이 자산 총액의 80%이상과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44조의2 제1항제5호
)중 하나라도 해당 되면 기타자산에 해당 되는지 여부.
나. 건설중인 공사비(건설가계정금액)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해당 자산여부
다. 공사중인 골프장이 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5호
, 동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2항)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가목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