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골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골프장의 건설공사 중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동 주식이 특정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 장부상의 ‘건설가계정’ 금액은 자산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골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골프장의 건설공사 중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5호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법인 장부상의 “건설가계정”금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체육시설업중 회원제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받아 골프장을 일부건설 중(회원권 판매도 하지아니하였으며, 공사도 완료하지 아니하였음)에 해당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에 있어 당해법인은 목적사업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므로 비상장주식(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제6항)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나. 전가항 상단의경우 폐업 또는 폐업상태로 인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상장 주식으로 과세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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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