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골프장의 건설공사 중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동 주식이 특정주식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법인 장부상의 ‘건설가계정’금액은 자산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골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골프장의 건설공사 중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5호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법인 장부상의 “건설가계정”금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 또는 건물과 별개의 것으로 설치된 시설물 및 구축물은 법인세법 제59조의 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스키장사업허가를 받고, 스키장사업을 영위하기위하여 타인의 토지위에 스키장운영에 필요한 스로프시설및 저수로시설공사(건설가계정회계처리)를 진행 중인 법인의 주식을 과점주주인 거주자가 총 발행주식의 50%이상을 양도하였습니다.
[질의]
가. 이 경우 위 공사중인 건설가계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자산가액을 계산시 소득세법제2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 보아 특정주식 해당여부를 결정하는지
나. 당해법인이 위 건설공사중인 건설가계정을 타인에게 양도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1항내지 제4항의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아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가목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