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목적 신축연립주택 중 미분양분을 일시적으로 임대 후 양도시 주택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
전 문
[회신]
1.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연립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함.
2. 따라서, 귀 문의의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하였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함.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도부터 소유하던 나대지에 1991년도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주택경기부진으로 분양을 하지 못하고 8세대 전부를 1991년도 말에서 1992년도 초까지 전세로 임대하였음. 그동안에도 매매를 할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지금까지 임대를 하다가 1997년도에 접어들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 2세대를 1997년도 3월 중에 매매계약을 하였음. 저와 같은 경우 주택매매에 대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 건설업의 소득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