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은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부정한 방법의 예시사항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은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부정적 방법의 예시 사항인 것임.
2. 귀 문의 “나”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으로 해당 법률 소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
본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되어있는데
가. 허위계약서의 작성 또는 주민등록의 허위이전으로 부동산의 취득ㆍ양도 했을 때만 부정적 방법으로 보는지 여부
나. 위 가목이
소득세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도 해당하는지 만약 해당이 된다면 관계법률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