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히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
전 문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낱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히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
2.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함.
| [ 회 신 ] |
| 3. 계약서상 별도조건에 의하여 계약 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됨. |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공사 ○○지사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아 자금부족으로 주택을 짓지 못하고 있다가, 아파트 구입으로 대지를 매도할까 합니다. 그런데 8년간이나 보유하였던 대지인데도 팔려고 하니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 택지분양 계약방법 - 계약금, 중도금, 잔금납입, 면적화정 후 최종 정산납부
| | 택지분양 계약일 : 1989.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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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지잔금 납부일 : 199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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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적확정에 따른 최종 정산일 : 1991.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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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이전등기일자 : 1991.9.20 |
○ 국세청에서 발행한 홍보용 자료집(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 4,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 3 page에 의하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잔금을 치른 날)을 원칙으로 하되,
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②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③ 그리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등록을 먼저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취득일이 됩니다.
[질의]
가. 『개별공시지가 계산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데 위의 사례에서 본인이 의문을 갖고 있는 사항은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하게 되는 『취득의 시기』와 『계약방법(연불계약과 일시불계약 중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질의함.
나. 면적정산 최종납부일을 토지취득일로 보아 달라고 하였더니 그러면 장기할부계약에 해당되어 토지취득일이 1989.6.30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