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등급의 착오적용으로 발생한 과소납부 세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2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양도한 주식 등의 당초 취득일이 됨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 "기타자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양도한 주식 등의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한 때에 취득시기를 3년내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도한 주식의 실제 취득시점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