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액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13
96.1.1 이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에의 거주이전 여부에 불구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95.3.14 이전에 양도한 경우로서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996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96년 01월 01일이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에의 거주이전 여부에 불구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1995년 03월 14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로서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30여년간 거주해오던 1세대 1주택을 정리하고자 먼저 새로운 주택을 1994년 06월에 취득하고 종전 거주하던 주택을 1995년 05월 양도하였음. ○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양도세가 과세된다는데 이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