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21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세대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새대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1992.04.03 ○○동 소재 조합아파트 분양 받음. - 1996.02.28 ○○동 소재 조합아파트 매매함. - 1995.04.12 ○○동 소재 아파트 구입. - 1996.03.10 ○○동 소재 아파트 구입하여 입주(전입) 할 예정임. 상기의 경우 ① ○○동에 매매한 아파트의 양도세 여부 ② 양도세 신고 의무 인지 여부 ③ 먼저 취득한 ○○동 으로 이사하지 않고 나중에 취득한 ○○동으로 이산(전입)하여도 ○○동 아파트의 양도세가 면제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