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21
공공사업용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혈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미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날이 되는 것임. 2. 거주자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위 "2"의 양도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부세액이 1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의 규정에 따라 45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것임. 3.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해외교포로서 금번 국내에 있는 부동산(도로)을 도시계획에 의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시)에 보상금 수령전에 본인의 인감을 매도용으로 하며 ○○시에 제출하여야 되는 실정인바, 관할 동사무소에서는 인감증명발급법에 의거 세무서를 경유 확인하라고 합니다. ○ 관할 세무서에서는 세금을 자진납부하여야 확인하여 준다고하니 그에 대한 이의를 제출함과 동시 의문점을 질의합니다. [질의]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본인의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후 본인에게 보상금 수령케 되어있는 현시점에서 본인에게 보상금이 수령되는 일자가 세금이 발생되는 일자가 아닌지요. 나. 해외교포가 보상금 이외에 부동산을 매매시는 계약금 중도금이 발생하므로 세금을 납부하고 인감을 교부받으라고 하는 세법은 맞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질의 1항 사항에는 예외 규정을 두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 본인은 보상금 수령전에는 자금이 없으므로 세금을 납부할수 없아오니 보상금 지불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세무서와 협조하여 본인이 자진신고되는 양도소득세액을 세무서에서 직접 수령할수 있는지 여부 라. 본인의 세액을 확정후 납세보증인을 설정하여 수령후 분할납부할수 없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