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정시설물의 이용권ㆍ회원권의 양도차익 산정시 그 취득 및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21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되고,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범위 이내이면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멸식하여 재건축으로 주택을 취득하기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되고,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부수토지 범위 이내이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마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재건축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숭인을 얻은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차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9년 07월 27일 ○○구 ○○동 ○○ 소재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4층 건물을 구입하였고, 아내는 1994년 10윌 20일 ○○구 ○○동 ○○ 소재의 근 린생활시설 및 주택 2층 건물을 구입하여 1996년 10월 05일 멸실신고를 하고 현재 1997년 03윌 31일 준공예정으로 4층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나. 본인소유의 ○○구 ○○동 ○○ 소재의 건물을 1997년 02월 19일에 매매할경우, 다음 시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앙도 소득세를 납부여부 (2) 앙도 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언제까지 등기이전을 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