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는 경우 3년 거주 요건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9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쳤더라도 두 주택 모두 당해 비속 소유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그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쳤더라도 두 주택 모두 당해 비속 소유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친구한분이 10년전에 그의 부(父)로부터 시골에 있는 가옥(집)을 상속받았습니다. 물론 서울에도 집이있었습니다. 바로 1가구2주택이 된것입니다. 그후 2년뒤에 서울에 있는 집을 매각하고 다시 좀더 큰 집을 구입하여 이사했습니다. 그러나 상속으로 인해서 1가구 2주택이 되었으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었습니다. 시골집에는 노모가 살고 계시며 내가 죽기전에는 절대로 시골집을 팔수없다고 하십니다. 그 후5년뒤에 다시 서울집을 팔고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두번째이니 물론 양도소득세를 내었습니다. 몇일전에 어떤분이 말하기를 1994년 3월부터는 이런경우 비록 1가구 2주택 이지만 1가구 1주택으로 보게되어 시골에 상속받은 집에 노모가 계속해서 생활하는 동안 서울 아들이 집을 아무리 팔고사도 1가구1주택으로 보아 서울집을 매매한데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된다고 들었는데 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