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판정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21
국내 1주택 소유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멸실된 국내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의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범위이내이고, 동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된 국내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재건축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의 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범위이내이고, 동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2. 위 “1”에 해당하는 자가 다시 입국하여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는 등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이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는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에 종전주택을 거주자의지위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 <------- 1세대 1주택으로 1978.8부터 1997.2까지 계속보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1978.8 주택취득 | 1990.2미국이민 (영주권자) | 1996.8 주택멸실 | 1997.1신축 주택준공 | 1997.2양도 | ○ 상기의 그림과 같이 1978.08. 주택을 구입하여 1996.08.까지 거주하여 오던 중 1996.08. 신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을 신축하여 1997.01.에 준공하여 거주하고 있음. [질의 1] - 영주권자인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지(비거주인 경우에 해당됨.) [질의 2] -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본인은 국내에 체류하며 양도일 현재(2년전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국내에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영주권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1년이상 일정한 직업을 가지게 되어 거주자가 된 경우에 1세대 1주택을 계속보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