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유자별 필지분할을 전제로 합병시 지분변동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21
아파트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취득ㆍ양도가액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아파트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1'1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취득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취득 · 찰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됨액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원 경매를 통하여 ○○구 ○○동 ○○아파트 48평형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낙찰인에 대항력있는 선순위세입자의 임차보증금(2억 5000만원)을 부담할것을 감안하고 2억 4000만원에 낙찰받았습니다. 나. 취득 등기후 양도하려고하니 양도소득세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저의 경락 취득가는 2억 4,000만원인데 취득가 산정방법 (2)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합하여 취득가로 산정하는지 여부 (3) 선순위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등기를 마친후 매도할 경우 매수자가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안고 살 경우 예를들면 본인의 법원경락취득가는 2억 4,000만원인데 매수자가 선순위 전세보증금(2억5,000만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2억 6,000만원에 매도할 경우 여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