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이사하게 되는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9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쏘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것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다른 주탤을 취득한 날"이라 함은 위 "2"의 취득시기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신주택을 취득하여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되는데 1년 계산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나. 본인은 1992.12.03 자로 ○○건설(주) 소유의 신 아파트를 취득(실지 취득이 아님 별지에 사정을 자세히 설명 하겠습니다) 하여 바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 아파트로 이사 가려 하였으나 문제가 발생하여 이사를 가지 못하였습니다. 다. 문제는 ○○건설(주)측이 아파트출입문을 봉쇄(산소용접)하고 소송을 제기 하였음 소송내용은 미지급잔금청구임 사실은 본인은 전액 지불 하였음 별지에 설명함 1993.11.17자로 본인패소로 확정 판결 되었고 1994.03.12자로 ○○건설측이 강제경매신청 하였고 1995.08.01자로 제3자에게 낙찰 되었음 소송 내용은 별지에 자세히 설명 하겠습니다. 라. 상기와 같은 복잡한 상황에서 겨우 ○○건설의 승인 아래 1994.03.20자로 세입자로 입주(주민등록상 입주일 1993.03.14)하면서 종전주택을 1994.05.02자로 양도 하였습니다. 마. 세무서에서는 신주택 취득후 1년이 경과하였다하여 1세대1주택인 종전 주택을 과세 한 것입니다. 바. 1년 계산은 소송확정 판결일 (1993.11.17)이나 강제경매신청일 (1994.03.12)이나 낙찰일(1995.08.01)부터 계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