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상 형편상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9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주택으로서 1986.1.1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이전에 신축된 주택 중 1986.1.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을 소재지에 관계없이 5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임대주택이 국민주택규모(주거 전용면적: 85m')이하인 주택으로서 1986.1.1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이전에 신축된 주택 중 1986.1.1현재 띱주된 사실이엄는 공동주택을 소재지에 관계업이 5년이상 임대하고 양도차는 경우에는동 규정에 따라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밌는 것입니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1.1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먼는 주택에 한함)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남편과 함께 ○○대리점을 8년간 운영하다, 1996년09월에 폐업하고 가게 보증금과 일부 저축된 자금으로 미분양 APT 5개를 매입하여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 ○○동 ○○지구에 ○○APT 24평 5개를 4순위로 신청하였는바 1개만 분양받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개는 ○○지구 또는 ○○지구 미분양을 분양 받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5개가 서로 지구(단지)가 같이 않아도 5년임대후에 매매할 경우 양도세가 완전 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