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인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9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1997.01.0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1997.01.0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어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1981년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저희 고향(농가주택)이 건설교통부(한국도로공사 언양I/C 이전부지)로 수용되었음. ○ 한국도로공사에서 등기이전이 되어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하여 아래와 같이 등기이전 후 늦게 보상금을 지급받았음. 아 래 | 등기이전일자 | 보상금 수령일 | | 1996년 8월 19일 | 1997년 1월 29일(수령확인서있음) | ○ 법이 개정되어 1997. 1. 1 기준하여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면세 혹은 과세대상으로 판정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