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1997.01.0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1997.01.0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어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1981년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저희 고향(농가주택)이 건설교통부(한국도로공사 언양I/C 이전부지)로 수용되었음.
○ 한국도로공사에서 등기이전이 되어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하여 아래와 같이 등기이전 후 늦게 보상금을 지급받았음.
아 래
| 등기이전일자 | 보상금 수령일 |
| 1996년 8월 19일 | 1997년 1월 29일(수령확인서있음) |
○ 법이 개정되어 1997. 1. 1 기준하여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면세 혹은 과세대상으로 판정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