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9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에서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는 사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차고가 사업용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구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47호,1994.12.23) 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에서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는 사염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포함되지 아니하는것입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차고가 사업용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평면도상 아래와 같을때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평면도) | 1층->(공부상)점포 | ↑ Ⅰ Ⅰ 9㎡ Ⅰ Ⅰ ↓ | | 1/3 주택거주자 개인택시차고 | 1/3 주택으로임대 | 1/3 주택으로임대 | | <-----9㎡-----> | | 2층-(공부상) 주택 | ↑ Ⅰ Ⅰ 9㎡ Ⅰ Ⅰ ↓ | | 주택 개인택시1대영업 | | <-----9㎡-----> | ※ 1979년10월 취득 1991년 02월 양도 실제거주. 타주택없음.(1층=2층) 나. 질의내용 (1) 1층차고 부분을 주택거주자가 사용함으로 전체가 1세대1주택이다. (2) 1층점포부분과 2층 주택 부분의 면적이 같으므로 1층 점포부분은 전부 양도세 과세대상이다. (3) 차고 부분은 1세대1주택에 포함되고 점포부분(주택임대부분1/3+1/3)만 2/3 과세 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447호,1994.12.23) 제15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