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에서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는 사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차고가 사업용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구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47호,1994.12.23) 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에서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는 사염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포함되지 아니하는것입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차고가 사업용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평면도상 아래와 같을때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평면도)
| 1층->(공부상)점포 | ↑ Ⅰ Ⅰ 9㎡ Ⅰ Ⅰ ↓ |
| 1/3 주택거주자 개인택시차고 | 1/3 주택으로임대 | 1/3 주택으로임대 |
| <-----9㎡-----> |
| 2층-(공부상) 주택 | ↑ Ⅰ Ⅰ 9㎡ Ⅰ Ⅰ ↓ |
| 주택 개인택시1대영업 |
| <-----9㎡-----> |
※ 1979년10월 취득 1991년 02월 양도 실제거주. 타주택없음.(1층=2층)
나. 질의내용
(1) 1층차고 부분을 주택거주자가 사용함으로 전체가 1세대1주택이다.
(2) 1층점포부분과 2층 주택 부분의 면적이 같으므로 1층 점포부분은 전부 양도세 과세대상이다.
(3) 차고 부분은 1세대1주택에 포함되고 점포부분(주택임대부분1/3+1/3)만 2/3 과세 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447호,1994.12.23) 제15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