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잔금은 양도자의 수취거절 및 매매계약 무효소송 등으로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하고 잔금과 잔금지급약정일부터 공탁일까지의 법정이자를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한 경우 잔금지급 공탁일이 취득시기가 됨
전 문
[회신]
귀 문의 경우 잔금지급 공탁일이 취득시기가 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동산을 아래와같은 방법으로 취득하였음.
다 음
| 구 분 | 계약서상의 지급약정일 | 금 액 | 실지지급일 |
| 계약금 중도금 잔 금 계 | 1984.06.05 1984.07.06 1984.08.08 | 20,000,000 80,000,000 108,200,000 208,200,000 | 1984.06.05 1984.07.06 ※ |
※ 가. 잔금은 양도자의 수취거절 및 매매계약 무효소송 등으로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하고 잔금 108,200,000원과 잔금지급약정일인 1984.08.08부터 공탁일인 1988.02.05 까지의 법정이자 22,162,605원을 1988.02.05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하였음.
나. 소유권이전등기는 1990.05.22 대법원확정판결로 본인이 승소하여 1993.12.29 소유권이전 (원인 : 매매, 원인일 : 1984.06.05) 접수하여 등기필.
○ 위와 같은 경우 취득시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갑, 을, 병설이 있는데 어느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공탁일인 1988.02.05이다.
(을설)
- 법정이자와 함께 공탁하여 이자지급사실이 있으므로 그 실질내용에 의거 잔금의 소비대차에 해당되므로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인 1984.08.08이다.
(병설)
-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잔금지급약정일로 보는것이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인 1993.12.29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