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 및 보유 요건을 충족 못한 1세대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9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에서 무주택자로 거주하였으나 신도시아파트에 당첨되어 ○ 본인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일세대 전체가 처음으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므로써 1세대 1주택이 되었습니다. ○ 세대 전원이 신도시로 이전하여 거주하게 되나 자녀(초등학교 1명,중학교 1명)들이 전학하지 않고 현재 다니고 있는 서울의 학교에 계속 취학(재학)을 원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서울로 통학하다가 ○ 원○○및 교통등, 장기간 통학에는 사실상 학업에 지장이 많을것 같아 부득이 서울러 전세대원이 전세를 얻어 이전하여야 형편입니다. ○ 이 경우 취학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인 서울로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소에서 3년 이하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