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하게 되어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재개발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하게 되어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재개발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자로서 3년 이상 거주하여 오던 주택이 재개발 APT지역에 포함되어 새로이 주택을 구입하여 이사하였으며, 금년 중 재개발 APT가 준공되어 입주일이 임박하였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 중 1주택을 APT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처분코자 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재개발한 APT를 처분코자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재개발한 APT를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나. 현재 살고 있는 3년 이하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