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한 토지가 타인소유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된 경우라도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됨
전 문
[회신]
소득세법(1995.12.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한 토지가 타인소유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된 경우라도 동법시행령 제46조의3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됨.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의 부속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 데, 본인소유의 토지 중 일부를 타인이 무단 점유하여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