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7.03.2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한 토지가 타인소유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된 경우라도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됨
[회신] 소득세법(1995.12.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한 토지가 타인소유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된 경우라도 동법시행령 제46조의3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됨.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의 부속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 데, 본인소유의 토지 중 일부를 타인이 무단 점유하여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