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외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한 이후 그 주택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일 이후 3년이 경과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이외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한 이후 그 주택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일 이후 3년이 경과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무주택자로서 3년이상 보유한 2층짜리 건물을 점포로 임대하였다가 최근에 주택으로 전부 용도변경하여 1년 후 양도하였을 때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시점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3년이 안되었을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