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9
국내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증여받음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증여받으므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증여 등기접수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10월21일부터 1997년 03월05일 현재까지 ○○구 ○○동 APT ○○동 ○○호 20평형에 살고 있습니다. ○ ○○동 APT ○○단지를 임대 5년을 살고 분양된지 3년째 되는 아파트입니다. ○ 그런데 가사사정으로 인하여 1997년01월08일 날짜로 ○○도 ○○군 ○○읍에 있는 대지 60평 건물 20평 4흡1작, 정부 공시지가 13,400,000원 되는 저희 아버님 혼자 사시는 집을 제 앞으로 증여를 받았습니다. ○ 그리하여 현재 1가구 2주택에 걸려 있는 상태인데 현재 제가 살고있는 APT를 팔고 아버님을 모시고 전세로 살려고 합니다 ○ 이와 같은 이유로 양도소득세 관계로 세무사 사무실, ○○세무서, ○○세무서에 민원 상담을 여러차례 하였습니다. ○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증여 받고 난 뒤 1년이내 즉 1997년 01월 08일부터 1998년 01월 08일까지 현재 9년째 살고 있는 APT를 먼저 팔면 비과세가 된다고 하였고, 세무사 사무실, ○○세무서에서는 취득이 아니고 증여를 받아 1가구 2주택이므로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대상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어야 된다고하니 세무관계와 양도 소득세법 등 여러 가지 법을 잘 모르는 저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 하기만 합니다. ○ 혹시 1년 이내에 현재 살고있는 APT를 매매 할 겨우 비과세 대상이 된다면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가 나올 경우 확실한 책임을 질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