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규정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대통령령 제14469호, 1994.12.31이후의 것)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부터 소유하던 전이 1994년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하여 대지로 환지되어 2년 이내인 1995년에 위 대지를 양도한 경우
○ 국세청에서 집행하는 양도 소득세와 관련된 토지초과 이득세 시행령 제23조 제4항의 “제3호 마목”의 규정 해석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구획정리 사업 지구안의 토지는 구획정리 완료일을 취득일로 보아 2년이내에는 유휴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을설)
구획정리 사업 지구안의 토지라도 건축물을 건설하지 아니하였음으로 기한에 관계없이 유휴토지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대통령령 제14469호, 1994.12.31이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