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부모로부터 수증 또는 양수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수증일 또는 취득일 이후 자경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2344, 1992.09.1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344, 1992.09.18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관계로 ○○시 ○○구 세무서와 수차협의했으나 ○○세무서에서는 현행법상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하며, 양도소득세결정권 조사내용 통지서를 통보받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에는 너무 억울하여 서신을 올립니다. 또한 국세청 관계자도 현행법상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 양도소득세 대상농토는 ○○도 ○○군 ○○면 ○○리 ○○번지 답 2,311㎡를 상기 농토 소재지에 살고 있는 형수에게 매매형식을 거쳐 조상제사를 모시도록 양도하여 주었는데 양도소득세가 101만원 부과되었습니다. (형수에게 매매형식을 거쳐 양도할때는 사법서사 사무소에서 비과세 대상이라고 해서 그렇게 처리 했습니다.)
나. ○○세무서의 과세 부과이유.
○ 8년이상 재촌 자경한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소득세법 제5조
에서 의거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기준기가에 의거 결정. ( 단, 매매계약서 금액상으로는 과세할수 없다함.)
다. 농지 취득 및 양도개요
(1) 1945년 해방이전부터 부친이 경작(노작)
(2) 해방후 농지개혁법에 의거 부친이 분배받음.
(3) 1962년 부친사망으로 유산으로 물려받아 경작
(4) 1967년 11.30일부 상환을 납부 완료하여 1968년 본인명의로 등기 필(일방농지 상환증서 첨부)
(5) 본인 명의로 등기후에 약4년간 본인이 경작하였으나 1992.03.19 이전에도 매수한 형수와 형님이 계속 경작하다가 농지소재지 거주 형수에게 양도 (양도이유 : 조상 제사 농토로 형식상 양도)
라. 본인의 주장
(1) 1967.11.30일 이전에도 부친과 본인이 경작하였음을 농림부장관 발행 상환증서와 농지소재지 거주 주민 인우보증서로 증명이 가능하고,
(2) 1967.11.30 이후부터 1992.03.19일 이전에는 약4년간 본인이 경작한 사실을 주민등록으로 입증되었음.
(3) 본인명의 등기는 1968년에 필하였으나 8년이상 본인이 재혼 자경사실을 농지개혁법에 의거 농리분배 받아 경작한 사실을 합산하여 한다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