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이더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며, 이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나대지"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며, 이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보유기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되며 토지대장상 지목이전이고 사실상의 지목도 전입니다.
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 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사실상의 지목이 전인 토지를 양도 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